2007년 2월 22일

네이버 등 포털 횡포 막을 장치 필요할 때

"네이버 등 포털 횡포 막을 장치 필요할 때"
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인터넷 포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.
공정위가 조사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에서도 포털업체 횡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설 정도다.
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점유율이 85% 이상인 독과점 인터넷 포털들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거나 별도 고시를 제정해 인터넷산업에서 횡포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.
공정위는 다음달에 국장급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해 인터넷 포털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선다.
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열린 `진단, 대형 포털업체 불공정거래`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해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포털사업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 세부기준을 고시할 것을 제안했다.
정 변호사는 "시장점유율을 따져볼 때 2005년 포털 3개사 매출액 합계가 전체 포털업계 매출액 가운데 87%에 달한다"며 "주요 포털업체가 콘텐츠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주로 이뤄지는 콘텐츠 무료 제공 강요 행위 등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최내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 역시 "검색 화면에서 특정 비율 이상은 자사 페이지가 아닌 외부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별도 규제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"고 주장했다.
최 회장은 포털 사이트 독점이 다양한 콘텐츠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방해하고 있다며 독과점 횡포를 근절할 수 있는 정부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반면 인터넷 포털업체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.
최정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과장은 "포털업체가 별도 고시를 만들 만큼 특수하거나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다"며 "특별 고시를 제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"고 반박했다.
유의선 이화여대 교수는 "과잉규제는 곤란하다"며 일반 공정거래법 적용을 주장했다.
한편 김성만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거래감시팀장은 "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작업이 필요하다"며 "하지만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법을 통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"고 밝혔다.
[유주연 기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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